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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 육아휴직과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신청 시 다시 허용해야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6.24
  • 조회수 : 1564

1. 서설

 

근로자가 입사 전에 다른 회사에서 육아휴직 또는 배우자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새로운 회사에 입사 후 다시 동일한 대상을 사유로 신청시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1)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생략>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2) 남녀고용평등법 19(육아휴직)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이하 ~<생략>


3.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육아휴직관련 : 여성고용정책과-462, 2014.2.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비, 동 규정은 근로자가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여러 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에게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는 없음.”

 

2)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 여성고용정책과-2404 : 2020-06-15

 

근로자가 입사 이전에 이루어진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면 1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의 출산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 사업주가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4. 결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자에게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 또는 10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만약 입사 전에 육아휴직(1) 또는 배우자출산휴가(10)을 모두 사용하였다면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 부여할 의무는 없사오니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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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