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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성보호법 개정 동향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10.14
  • 조회수 : 2192

1. 서설

 

20232분기 합계출산율이 2022년 기록했던 최저치(0.78)보다 떨어진 0.70명으로 경제협력기구(OECD) 중 최저수준인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2023104()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모성보호법 이라 함)”개정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10월 중 국회에 제출 예정으로 어떤 모성보호법 개정안이 제출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모성보호법 개정안(국회 제출 예정안)

제도

현행 법률규정

개정 제출안

육아기

근로시

간단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는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는 근로자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대해 2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발표내용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기간 개정관련(2배 가산)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24개월)까지 가능한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대해 2배를 단축근무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최대 24개월(육아휴직 1년 대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1년 사용시)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36개월(12개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 미사용시 12개월×2=24개월)까지 늘리기로 했다.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근로기준법 제74(임산부의 보호)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임산부의 보호)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

<좌동>

 

 


 

배우자 출산휴가는 3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3. 결어 : 향후 시행 일정 등

 

上記에서 살펴본 모성보호법 개정법률 제출안은 10월 중 국회제출 예정으로 다른 법안(근로시간단축법안·노동조합법 개정법)과는 달리 출산율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여·야 모두 이견없이 국회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시기는 고용노동부측에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나 2024년 상반기 중으로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사오니 모성보호법 개정법률 제출안을 참고로 2024년 사업장의 모성보호관리에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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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