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 가능한지?
1. 서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채용 시 건강검진이 법적의무사항은 아니나 만약 회사의 필요에 의거 근로자 채용 전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건강검진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 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3. 관련 채용절차법 위반사례
법 제9조(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위반
(위반 사례5) ㄷ병원은 ’22.3월 간호사 5명을 모집하면서 자비로 건강검진을 받은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구두로 요구하였음. 이는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법 제9조 위반을 근거로 시정명령을 하였음. 이에 B병원은 7월에 건강검진비용을 구직자에게 지급하였음 (위반 사례6) ㄹ컨테이너 운송업체는 ’22.3월~8월까지 영업직 등 9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하면서 별도의 비용보전 없이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음. 이는 법 제9조를 위반하여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5.15 시정명령을 하였고, C사는 5.23 건강검진비용을 구직자에게 지급함 (위반 사례7) ㅁ물류업체는 채용과정에서 채용신체검사서 발급 비용을 9명의 구직자에게 전가하였음. 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법 제9조 위반을 근거로 시정명령을 하여 건강검진비용을 구직자 7명에게 지급함 |
(법 제9조) 구직자 부담 경감과 권익 보호를 위해 구직자에게 대한 채용심사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금지 (위반사항) 구인자가 부담해야 할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과 |
4. 결어
채용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 채용절차정화법 제9조 위반에 해당되나 동법 벌칙조항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고용노동부는 위반사항인 건강검진비용(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반환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별첨 : 채용절차법 위반 및 모범사례(2023.9.1.)_고용노동부. 끝.
제519호
2023.10.23.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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