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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 가능한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10.21
  • 조회수 : 2271

1. 서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채용 시 건강검진이 법적의무사항은 아니나 만약 회사의 필요에 의거 근로자 채용 전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건강검진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 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3. 관련 채용절차법 위반사례

 

법 제9(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위반

(위반 사례5) ㄷ병원은 ’22.3월 간호사 5명을 모집하면서 자비로 건강검진을 받은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구두로 요구하였음. 이는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한 것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법 제9조 위반을 근거로 시정명령을 하였음. 이에 B병원은 7월에 건강검진비용을 구직자에게 지급하였음


 (위반 사례6) ㄹ컨테이너 운송업체는 ’22.3~8월까지 영업직 등 9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하면서 별도의 비용보전 없이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음. 이는 법 제9조를 위반하여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5.15 시정명령을 하였고, C사는 5.23 건강검진비용을 구직자에게 지급함

(위반 사례7) ㅁ물류업체는 채용과정에서 채용신체검사서 발급 비용을 9명의 구직자에게 전가하였음. 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법 제9조 위반을 근거로 시정명령을 하여 건강검진비용을 구직자 7명에게 지급함

(법 제9) 구직자 부담 경감과 권익 보호를 위해 구직자에게 대한 채용심사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금지

(위반사항) 구인자가 부담해야 할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과

 

4. 결어

 

채용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 채용절차정화법 제9조 위반에 해당되나 동법 벌칙조항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고용노동부는 위반사항인 건강검진비용(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반환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별첨 : 채용절차법 위반 및 모범사례(2023.9.1.)_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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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