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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면접비용을 지급해주어야 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10.28
  • 조회수 : 1933

1. 서설

 

구인자(회사)의 채용공고에 따라 구직자가 1차 서류전형에서 합격한 후 2차 면접을 위해 소요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에 대해 구인자(회사)는 구직자에게 해당 비용에 대한 실비 명목으로 면접비를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해 관련 법률에 의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3. 관련 고용노동부 Q&A

 Q&A

 

(Q) 구직자가 원거리에서 면접에 응시할 경우, 사업장에서 교통비나 숙박비 등 면접비를 지불하여야 하는지?

(A)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구인자에게 채용서류를 제출하는 비용채용서류 준비비은 채용심사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직자가 부담해야 함. 아울러, 왕복교통비, 숙박비 등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에 응시하는데 지출되는 실비도 구직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채용심사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채용서류 준비비용) 증명사진 등 촬영비,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수수료, 포트폴리오 제작비, 제본비, 각종 자료의 출력?복사?스캔 등에 따른 비용 등

* (채용서류 제출비용) 오프라인의 경우 왕복교통비, 우편요금, 택배요금, 퀵서비스요금 등, 온라인의 경우 인터넷 사용 요금 등

 

4. 결어

 

구직자가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면접시험을 위해 지출되는 교통비, 식대 등의 실비도 구직자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으로 채용절차공정화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용심사비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면접비를 회사가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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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