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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산휴가 관련 이슈사항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11.18
  • 조회수 : 1350


1. 서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산 휴가와 관련 법에는 규정으로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실무적으로 최근 이슈되는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1) 근로기준법 제74(임산부의 보호)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3. 이슈사항과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유산·사산휴가를 개시할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여성고용정책과-3391, 2017-08-29

 

유산·사산휴가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강행법규로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를 신청하면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유산·사산휴가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시기변경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여부를 표현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가 휴가 등을 시작하였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2) 출산전후휴가 사용 중 유산·사산을 한 경우 유산·사산휴가 부여 관련 : 여성고용정책과-3048, 2019-11-25

 

임신 근로자가 유사산 위험으로 인해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하던 중 유산·사산의 경우에는 해당 임신주차에 해당하는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해야 함. 따라서, 임신 28주차에 유산 또는 사산을 했다면 출산전후휴가는 종료되고,90일의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 유산·사산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 관련 : 여성고용정책과-3048, 2019-11-25

 

유산·사산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4) 유산·사산일에 근무를 하여 유·사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유산·사산 휴가 시작일 관련 : 여성고용정책과-1368, 2021-04-15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유산일 또는 사산일에 근무를 마쳐서 사용자가 해당일에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결어

 

20232분기 합계출산율이 2022년 기록했던 최저치(0.78)보다 떨어진 0.70명으로 경제협력기구(OECD) 중 최저수준인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최근 모성보호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개정되는 모성보호법안 내용과 더불어 유사산휴가제도와 관련 이슈되는 사항을 유념하여 모성보호 및 관리에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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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