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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11.11
  • 조회수 : 1468

1. 서설

 

남녀고용평등법 제193(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2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변경된 근로조건(근로시간, 휴게, 임금, 휴가 등)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기간동안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74(임산부의 보호) 7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신기 근로시단 단축기간에 대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동일하게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1) 근로기준법 제74(임산부의 보호)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여성고용정책과-2500, 2023.07.18.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단축의 대상 및 기간, 신청시기 및 방법, 임금 삭감 금지 등에 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 해당 기간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다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 명시를 반드시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노사 당사자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서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성 가능)”

 

4. 결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동안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별도 근로계약서(일명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기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의무(위반시 동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판단에 따라 필요시에는 작성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

 

522

2023.11.13.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