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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등) 계산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8.03
  • 조회수 : 563

1. 서설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2,096,270, 209시간 기준)으로 확정된 가운데 만약 사업장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9,900원인 경우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연차미사용수당)을 최저임금 이하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해도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판례를 통해 살펴본 최저임금법과 통상임금과의 관계

 

1)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데에 있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제도와 그 목적을 달리한다.”

 

2)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49074 판결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2)’,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3)’은 제1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제2[별표 1]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고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변동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한다.”

 

3. 최저임금보다 낮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관련 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49074 판결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2) 근로기준정책과-6075, 2019.12.4.

 

질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연장근로수당등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되는지?

 

회시 답변

 

귀 청에서 질의하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연장근로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회신임. ~ 中略 ~ 따라서 통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님.

 

4. 결어

 

1) 현행 법령과 판례에서는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각각 별개의 개념으로 보고 있으며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수당)의 범위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2) 임금구성항목이 다수인 사업장의 경우 일부 수당항목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기준(: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을 두어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은 통상임금(시급)으로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연차미사용수당·해고예고수당)이 계산될 수 있는바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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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