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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직원 추천제도에 따라 채용하고 추천자에게 포상금 지급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8.31
  • 조회수 : 488

1. 서설

 

근로자 채용 시 사내 재직 근로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채용하고 추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착취에 해당되어 법 위반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1) 9(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2) 107(벌칙) : 9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관련 행정해석 : 근로기준정책과-4554, 2021.12.28.

 

귀사의 사내 직원 추천제도가 재직 근로자의 추천을 통해 귀사에 적합한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인재 추천을 활성화하고자 추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포상금 지급도 1회성으로 제공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9조 위반으로 규율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4. 근로기준법 제9(중간착취의 배제)에 대한 해석

: 근로기준정책과-4554, 2021.12.28.

 

근로기준법9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자와 근로자 중간에서 영리로 근로계약 체결.갱신, 노무제공 등과 관련하여 이득을 보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이는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취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근로자를 착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이며,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제3자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 이 경우 타인의 취업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의 의사로 개입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같은 취지:대법원 2007.8.23. 선고 20073192 판결).

 

- 한편, ‘영리의 의사가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행위자와 그 행위의 상대방과의 인적관계,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이나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관련 규정의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5. 결어

 

채용 시 우수인력 신속한 확보, 조기 적응 및 장기근속 등의 효과가 있어서 사내 추천제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효과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는 포상금이 중간착취 해당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는바 사내 추천제 직원 채용 시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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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