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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보조비(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3.15
  • 조회수 : 1115

1. 서설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교통보조비(차량유지비·자가운전보조금)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판례

 

대법 201122061, 2011.9.8.선고, 서울고법 20162036339, 2017.8.18선고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한 교통보조비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교통보조비는 전용차량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3. 교통보조비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12(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국세청 행정해석 : 서면1-293, 2008.3.6.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단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자가운전보조금)소득세법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5. 교통보조비(차량유지비·자가운전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1)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경우

 

차량 소유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거나 설령 본인 차량을 가지고 출퇴근 목적만으로 지급하는 교통보조비 20만원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2)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 본인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가지고 근로자가 직접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회사의 출장규정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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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3. 17.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