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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가 중도에 조기 복직 시 대체 기간제근로자 조기 계약종료 가능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3.29
  • 조회수 : 745

1. 서설

 

1년간 육아휴직자의 대체 근무자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였는데 육아휴직기간 중도에 조기에 복직할 경우 1년 사용하기로 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자의 복직 일정에 따라 조기 계약종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등

 

육아휴직자 조기 복직에 따른 대체 기간제근로자 사용 시 근로계약종료에 대한 별도 법령은 없습니다.

 

3.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고용차별개선과-3022,2022.12.28.

 

질의

휴직 중인 기존 직원 A가 조기 복직함에 따라 대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와 계약종료 전에 계약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질의요지는 기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를 기존 근로자의 조기 복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와 근로자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그 종료일까지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근로자의 조기 복직을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당연 종료사유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17.10.31., 201722315 판결 등 참조)

 

4. 육아휴직자 조기 복직 시 대체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 조기 종료 가능한지?

 

대체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법원의 “~中略~ 당사자간의 별도의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中略~ 당연 종료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계약기간은 육아휴직기간으로 정하되 단서 조항으로 육아휴직자가 사정에 따라 조기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일을 계약종료일로 하기로 하는 것에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하며 이와 관련 일체 이의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동의 : _____(서명)”는 별도 합의(동의)조항을 두어 육아휴직자 조기 복직에 대비한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자의 조기 복직사유가 회사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조기 복직하는 것이 아닌 이상, 휴직자의 개인사정을 들어 조직복직을 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를 들어줄 의무는 없는바 조기 복직으로 인해 비록 단서 조항의 합의(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중 조기복직이라는 사유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것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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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3. 31.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