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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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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해고는 존재하나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한 해고이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5.11
  • 조회수 : 177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3-29.    경북지노위경북2024부해102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가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한 점, 업무에 필요한 장비와 장소를 사용자가 제공한 점,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부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근로자에게 먼저 전달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수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구제신청과 동시에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부당해고가 인정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1개월분의 임금상당액을 합하여 금전보상명령액을 산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