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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복지시설의 관장인지, 소속 법인인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5.11
  • 조회수 : 158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90 ☞ 회시일 : 2020-01-06


【질의】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대해 민간 법인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A법인이 수탁운영하다가 B법인이 새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소속 직원들은 수탁법인이 변경되면 기존 법인 퇴사 후 신규 법인에 입사하는 방식으로 승계하여 근무하고 있고, 수탁법인은 여러 시설을 운영하는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수탁운영 중인 복지시설의 관장을 사용자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수탁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복지시설의 관장인지, 소속 법인인지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원청(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근로자를 징계할수 있는지


【회시】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실제 지휘명령 권한을 행사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자 등을 기준으로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통상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법인이 사용자(사업주)가 될 것임.


- 더불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한은 「근로기준법」상 당해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원청인 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할지 여부는 사용자가 결정하는 것이고 징계 시 그 법적 책임도 사용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