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합창단 단원인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평정결과 최하위등급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
☞ 중앙노동위원회 2020-6-24. 2020부해461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합창단 업무를 수행한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이다.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형식적인 위촉계약을 반복하면서 수년간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다. ③ 이 사건 사용자가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었던 불공정한 합창단 평가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근로자들이 평가 결과 D등급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재위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 사용자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위촉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② 설령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 사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예술단 운영규정에서 정한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해고는 존재 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가 정한 합창단 정기연습 및 정기공연 등의 일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고정적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으며, 예술단 운영규정의 적용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나.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예술단 운영규정에 재위촉 관련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별도의 절차 없이 수차례
근로자들과의 계약을 갱신한 점을 볼 때,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정성평가인 예술감독 평가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세부적인 평가기준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는 점수가 낮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차하위자와 근소한 차이밖에 나지 않음에도 근로자들이 최하위등급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들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