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합창단 단원인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평정결과 최하위등급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7.30
  • 조회수 : 666

☞ 중앙노동위원회  2020-6-24.    2020부해461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합창단 업무를 수행한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이다.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형식적인 위촉계약을 반복하면서 수년간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다. ③ 이 사건 사용자가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었던 불공정한 합창단 평가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근로자들이 평가 결과 D등급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재위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 사용자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위촉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② 설령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 사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예술단 운영규정에서 정한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해고는 존재 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가 정한 합창단 정기연습 및 정기공연 등의 일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고정적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으며, 예술단 운영규정의 적용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나.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예술단 운영규정에 재위촉 관련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별도의 절차 없이 수차례

근로자들과의 계약을 갱신한 점을 볼 때,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정성평가인 예술감독 평가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세부적인 평가기준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는 점수가 낮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차하위자와 근소한 차이밖에 나지 않음에도 근로자들이 최하위등급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들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