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제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벗어나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무효이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9.17
  • 조회수 : 646

☞ 대구지방법원  2022-7-14.    2021가합209458    노동조합원 징계 무효 확인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당사자】


■ 원고 :1.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길 / 담당변호사 박정민

■ 피고 :C 주식회사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 담당변호사 우혜정, 윤지원, 김병진

주문

【주문】

1. 피고가 2021. 6.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소속 직원들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등을 위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원고 A은 2016. 11. 1.부터 2019. 10. 31.까지 피고의 위 원장이었으며, 원고 B은 2016. 11.부터 2019. 10. 31.까지 피고의 쟁의부장 및 노사대 책부장이었다. 소외 D은 원고 A의 재임기간을 제외하고는 1997. 6. 5.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위원장으로 재임하였다.


나. 피고는 2021. 6. 21. 원고들을 대상으로 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 달 23일 확 대간부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25일 원고들에게 피고에서 제명하는 내용의 징계처 분(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 심을 청구하였으나, 2021. 7. 15.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같은 의결이 있어, 같은 날 제명처분을 최종 통보받았다.


다. 피고 규약 중 이 사건 제명처분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제32조 (특별 결의)

1. 총회(대의원회) 결의 사항 중 다음 사항은 재적 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 합원(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제51조 (단체협약의 체결)

단체 교섭의 체결권은 위원장에 있고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제56조 (징계)

1. 조합원 및 조합의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다.

(2) 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조합의 각종 결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조직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에 물의를 유발했을 때

(6) 기타 고의로 조합의 명예를 실추하였을 때 제57조 (징계의 종류)

제56조의 징계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경고 : 서면경고

2. 정권 : 조합원의 권리를 정지하며, 기간은 1개월에서 6개월로 한다.

3. 제명 :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케 한다. 제57조의 1 (피제명자의 복권)

제명된 지 6개월 경과하여 피제명자가 위원장에게 복권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장은 1개월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심의 결정한다.

복권 결정은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라 .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제명처분 사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다 음-----------------------------------------------

1. 단체협약서 보관 및 인수·인계 미이행

- 2017년, 2019년 단체협약서를 보존하지 않아 피고의 활동을 방해하였다.

2. 단체협약 체결과정에 대한 직무유기 및 허위주장

- 원고들은 2017년 및 2019년 단체협약에 대해 회사 측과 합의한 사실이 없고, 서명도 하 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거짓이고, 원고들의 진술이 맞다하여도 이는 위원장 지위에서 단 한 차례도 단체협약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이는 피고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3. 2019. 6. 26. 임·단협 관련 설명회 및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와 관련하여 왜곡된 정보제공으로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침

- 노무사가 제시한 의견 자료 중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내용을 왜곡 함으로써 조합원들이 제도개선안의 실질적 효과를 알지 못한 채 투표하게 하여, 피고의 활 동을 방해하였다.

4. 2019년 단체협약상 각종 수당 및 상여금 규정 삭제

- 원고들은 2019년 단체협약에서 배우자 수당 및 가족수당, 직책수당, 생산장려수당, 상여 금의 각 삭제에 합의하였는데, 이는 조합원들에게 공지하거나 동의 받은 내용이 아니다. 또한 2016년 집행부에서 고정수당과 상여금을 이미 기본급화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조직원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를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고에 물의를 일으 켰으며,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5. 2019년 임금인상 동결 관련

- 원고 A이 조합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19년 임금인상 동결에 대해 합의하여 피고의 활 동을 방해하였다.

6. 조합 결의 위반 관련

- 원고들은 2019. 2. 15. 조합원 쟁의 찬성 결의대로 제도개악을 막아내겠다고 하고도

2019. 3. 4.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불리한 제도개선안에 합의하였고, 그 개선안에는 모든 수당의 삭제가 포함되어 있었던바, 피고의 활동을 방해하였다.

------------------------------------------------------------------------------------------------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루어진 이 사건 제명처분은 무효이다.

나. 만일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명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 으로 무효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어떠한 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체 구성원의 행위를 규제하고 이를 위반한 구성원에 대하여 징계를 한 경우 징계의 상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그 단체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징계권 역시 합리적인 범위 내 에서 행사되어야 하므로 징계권의 행사가 구성원의 행위에 비하여 현저히 균형을 상실 한 경우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징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특 히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자체를 완전히 박탈시키는 것이므로, 단체의 목적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제명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등 참조). 특히 노동 조합에서의 제명처분은 그 조합원에 대하여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행동에 참가 할 자격까지 박탈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더욱 신중하여야 한다. 한편 제명처분 의 무효를 다투는 사건에서 제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제명처분을 한 피고에게 있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이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 자 쌍방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래 그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아울러 체결당사자 및 그의 최종적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1995. 3.10. 자 94마605 결정 참조),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 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사용자가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서면으로 작성하 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 함으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소정 의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협약은 조합원 등에 대하여 그 규범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72422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갑 제2, 4, 5, 8, 10, 12, 13호증 및 을 제3,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51) 원고 A은 2017. 1.경 C에 2017년도 임금․단체협약 특별요구서를 제출하였고, 2017. 4. 13. C 대표이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7년 임금 및 단체교섭 합의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2017년 임금 및 단체교섭 합의서’라 한다)에 서명하였다.

-------------------------------------------아 래-----------------------------------------------

1. 2017년 임금조정

1) 통상임금 3.7% 인상(호봉 포함)

2) 적용일 2017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2. 단체협약

1) 근로자 종합건강검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40세 이상 년 1회, 만 40세 미만 2년 1회 실시)

2) 근로자 단체보험에 대해 직원을 대상으로 가입한다.

3) 퇴직연금 중간정산 시 정산 전의 부담률을 유지하며, 시행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4) 명절(설날, 추석) 선물을 각 10만 원 상당으로 증액한다.

5) 30년 장기근속자에 포상(여행 신설)을 실시한다.

6) 대학교 자녀 학자금 지원을 전 자녀로 확대한다.

7) 회사와 노동조합은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근로조건 및 공휴일, 휴가제도, 근무 형태 등의 개선을 위해 노사 협의체를 구성한다.

8) 단체협약의 유효일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


2) C 관리부 차장인 소외 E은 2017. 11. 13. 원고 B의 이메일로 파일명이 ‘2017년 단체 협약 개정(안)-20170328(v5)’, ‘2017년 단체 협약 개정(안)-20170720(v6)’인 파일 (갑 제3호증, 이하 ‘2017년 단체협약안’이라 한다)을 송부하였다. 2017년 단체협약안에 는 임금,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피고와 C 사이의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 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 조합원들은 2019. 2. 15. 쟁의행위 찬성 결의를 하였고, 쟁의행위 개시 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조정 절차에서 2019. 3. 4. 원고들과 C 측 사이에 제도 개선안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원고 A은 2019. 6. 26. 2019년 임금 및 단체교 섭을 위하여 피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합의안을 의결하였다.

4) 원고들은 위 임시총회 이전 2019년 임금 및 단체교섭 협상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 고, 집행부 사무국장 소외 F은 2019. 6. 21. 피고의 밴드 게시판에 설명회 자료로 소외G 노무사로부터 받은 의견 자료 중 ‘회사가 주장하는 방안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부분을 제외하여 편집한 자료를 게시하였다. 위 설명회 당일 원고들은 위 의견 자료 작성자인 G 노무사로 하여금 조합원들에게 직접 설명을 하도록 하고, 제도개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임금 변동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원고 A은 위 임시총회의 의결에 따라 2019. 6. 27. C 대표이사와 함께 아래와 같 은 내용의 2019년 임금 및 단체교섭 합의서(갑 제2호증의 2, 이하 ‘2019년 임금 및 단 체교섭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아 래-----------------------------------------------

1. 2019년 임금조정

1) 인사제도개선을 통한 기본급 인상

2) 적용일 : 2019년 1월 1일(7월 급여 시 1월 ~ 6월 인상분 소급)

2. 단체협약

1) 근로자 단체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한다(암, 뇌출혈, 심근경색)

2) 근로자 건강검진 확대는(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1인/2년) 2019년 7월 부터 시행한다.

3) 초등학교 자녀 입학 축하금 지급(25만원/인)은 2019년 시행한다.

4) 대학교 자녀 학자금을 년간 지급기준을 해당 자녀 1인당 550만 원/년(학기당 25만 원

/인 증액)을 2019년 하반기(9월) 학자금부터 적용한다.

5) 25년 장기근속자에 대해 포상여행(140만 원 상당 여행)은 2019년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6) 20년 장기근속자에 대해 포상여행을 현행 기준에서 10만 원을 증액한 140만 원 상당 의 여행으로 한다. 단, 30년 근속포상을 제외한 여타 근속포상(5년, 10년, 15년, 20년, 25 년)에 대한 근속패 및 유급휴가는 삭제한다.

7) 임직원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ESPP)를 Global 승인을 통해 2019년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Global Plan에 따라 직원의 자사주 구입금액의 15%를 회사가 지원(Company Match, 연 6,000USD 한도)한다.

8) 회사와 노동조합은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Global band promotion 기준 수립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사 협의체를 구성한다.

9) 제도 개선에 따라 단순 호칭만 변경된 경우, 기존의 노동조합원의 신분은 유지한다.

10) 단체협약의 유효일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11) 본 합의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2018년도 임금 및 2017년도 단체협약”을 적용한다.

------------------------------------------------------------------------------------------------


6) 원고 A은 2019. 9. 19. 피고 밴드에 ‘2016년도 임단협시 고정수당과 상여금은 이 미 기본급화했다’는 내용의 글과 2016년 임·단협 합의서 사진을 게시하였고, ‘2016년 3 월부터 우리회사는 통상임금에서 상여금 없이 기본급화되었다. 기본급화되면서 사원의 임금이 낮아졌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고, 원고 B은 같은 날 피고 밴드에 ‘D 전 위 원장이 2016년도 임금 및 단체 교섭 당시 고정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것 으로 회사와 합의하였다’고 게시하였다. C는 피고와 2016년 고정수당과 상여금은 기본 급으로 통합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기본급 700%에 해당하는 금액을 12로 나누어 매월 기본급에 더하여 지급하였고, 그 무렵부터 급여명세서 상 상여금 항목은 별도로 두지 않았다.

7) 2019. 9. 26.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피고의 임원 선거가 있었고, D이 원고 A보다 많은 득표를 하여 피고의 새로운 위원장으로 당선되어 2019. 11.부터 임기가 개시되었 다.

8) C 소속 직원은 2019. 10. 15. 원고 A의 이메일로 2019년 개정 단체협약안(이하 ‘2019년 단체협약안’이라 한다)을 송부하였다. 2019년 단체협약안에도 근로조건과 집단 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임금 중 상여금, 배우자수당, 가족수당, 직책수당, 생산장려수당은 삭제하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었다.

9) 이후 D을 위원장으로 하는 피고의 새로운 집행부와 C 사이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C가 2017년, 2019년 단체협약안의 내용을 유효한 단체협약으로 주장하자, 피고는 E, C 대표이사 등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산경찰서는 2021. 4.경 E 등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10) C와 피고는 2004년 단체협약안에 서명·날인하였으나 이후부터는 단체협약안에 서명·날인하지 않다가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에 이르러서야 2021년 단체협약에 상호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다.


다. 그에 따른 판단

1) 기초 사실 및 인정 사실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면, 이 사건 제명처분은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벗어나 균형을 상실한 제명처분을 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2) 이 사건 징계사유는 2017년 및 2019년 단체협약안이 유효하거나 단체협약안에 기재된 내용이 피고의 입장으로 인정되어 장차 피고와 C의 단체협약을 구속하는 효력 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2017년 및 2019년 단체협약안의 경우 C 대표이사 와 피고 대표자인 원고 A의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문서로 효력이 없고, C와 피고 사 이에 장기간 상호 서명·날인 없이 단체협약 개정 내용을 인정하여 온 사실이 있다하더 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더하여 C와 피고는 단체협약과는 별개로 실질적으로 단체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 신속한 합의가 필요한 세부 항목에 관하여는 2017년 및 2019년 임금 및 단체 교섭 합의서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날인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의 처우를 달리 해왔던 점, 그럼에도 2019년 단체협약안의 경우 그 해의 주요 반영사항으로 취급되는 2019년 임금 및 단체 교섭 합의서의 일부 항목이 누락되어 있었던 점, 2017년 및 2019년 단체 협약안의 경우 C에서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이메일로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후 그 내용 에 대해 상호 확인하고 합의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을 볼 때, 2017년 및 2019년 단체협약안은 불완전하게 작성되었고, 그 작성과정에서 유효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이 2019년 단체협약안에 기재된 대로 2019년 임금 동결과 각종 수당 삭제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직원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2017년 및 2019년 단체협약안을 후행집행부에 인계하지 않은 것 또한 피고의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들의 임기 중 단체협약이 없었다면 그 자체로 피고 집행부의 직무 를 유기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C와 단체협약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2017년 및 2019년 임금 및 단체교섭 합의서를 완성하였던바, 원고들이 직무를 유기하여 피고의 활동을 방해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임금 및 단체교섭을 위한 설명회 당시 왜곡된 정보제공으로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측이 불리한 부분을 일부 삭제한 글을 게시하여 조합원들에게 협의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설명회 당시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 기회를 가진 점을 볼 때, 이것 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의 활동을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이 게시한 상여금 관련 글에 관하여, 2016년 임금 및 단체교섭 합의시 상 여금이 기본급으로 통합되는 형태의 변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원고들은 그 근거 되는 2016년 임금 및 단체교섭 합의서를 자료로 제시하며 위 통합이 근로자들에게 이 익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사실상 상여금의 통합과정에서 상여금의 지급방식만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급여 감소의 효과를 불러왔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바, 이것만으로 원고들이 허위사실 을 유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원고들이 조합원 결의에도 불구하고 2019. 3. 4.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 측과 불리한 제도개선안에 합의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4) 피고는 피고 규약 제57조의 1에 따라 제명 후 6개월이 지나면 복권을 신청할 수 있음을 들어 이 사건 제명처분이 과중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위 복권 결정은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는 피고 규약 제32조상의 임원 징계에 대한 대위원회의 결의 요건과 같은바 제명처분이라는 중징계 를 받았던 당사자가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재판장 판사 서범준, 판사 노형미, 판사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