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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가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1.28
  • 조회수 : 468

☞ 중앙노동위원회  2022-11-22.    2022부해131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초등학생들인 수강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적절하지 않은 언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나 자신의 진의가 오해되었고, 세 번의 지각은 5분 이내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일부 폭력적인 언행과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한 점, 이로 인하여 수강생들이 학원을 그만둠으로써 사용자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끼치게 한 점, 근로자가 수차례 지각하는 등 근태가 불량하여 사용자가 이를 지적하자 오히려 인정할 수 없다며 화를 내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2022. 6. 14.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는데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해고통지서를 전송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근로자가 실제로 이메일 수신 내용을 확인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평소 근로자와 이메일로 의사소통을 해온 사정과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적시하여 통지한 점을 고려하면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가 유효하고 충분히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절차적으로 적법하다.


【초심】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초등학교 학생들인 수강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적절하지 않은 언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나 자신의 진의가 오해되었고, 세 번의 지각은 5분 이내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어린 학생들에게 일부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은 점, 특히 어린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한 점, 이로 인하여 수강생들이 학원을 그만두게 되어 사용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점, 근로자가 수차례 지각하는 등 근태가 불량하여 사용자가 이를 지적하자 오히려 인정할 수 없다며 화를 내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2022. 6. 14.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는데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해고통지서를 전송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근로자가 실제로 이메일 수신 내용을 확인하였는지는 불문하고 사용자가 평소 근로자와 이메일로 의사소통을 해온 사정과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통지한 점을 고려하면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절차적으로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