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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여 각하 판정한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3.18
  • 조회수 : 393

☞ 중앙노동위원회  2023-1-18.    2022부해1597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2022. 4. 22. 근로자에게 2022. 5. 1.자 보건교사 채용계약의 취소 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고, 2022. 4. 25. 근로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로도 위 채용계약의 취소 문서를 첨부하여 통보한 점, ② 근로자가 2022. 4. 25.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로 수신된 보건교사 채용계약의 취소 내용을 확인한 후 사용자에게 급여 등에 대해 문의한 후 2022. 4. 26.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보건교사 채용계약의 취소일인 2022. 5. 1.로부터 3개월을 지나 2022. 8. 31.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구제신청기간)에 따라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초심】


근로자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채용계약의 취소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