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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5.13
  • 조회수 : 268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3-13.    2022차별19    차별시정 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근로자는 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여성국장에게 전화하여 다른 직원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전달하였으므로 본인이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여성국장은 노동조합 내의 성희롱 관련 업무담당자이고, 공사의 성희롱 신고절차 및 담당자는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여성국장에게 전화한 후 노동조합 고충상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외부 형사고발과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함께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도 여성국장과의 통화내용이 직장 내 성희롱 신고와 구별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여성국장을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하는 통화내용은 사실상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고 의사의 표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우리 위원회는 해고 관련 별도로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판정을 통해, 근로자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여성국장을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로 단정하며 신고 및 2차 가해 등을 언급한 것은 근로자에게 중한 책임이 있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라는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