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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인사권 행사이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6.10
  • 조회수 : 235

☞ 중앙노동위원회  2023-5-2.    2023부해285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징계의 정당성은 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입증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신문사는 이 사건 근로자가 취재 차량을 서강대역에서 국회까지 출근용으로 2022.9.16.부터 10.11.까지 사용하면서 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이 사건 신문사에는 국회를 포함한 고정 출입처로 출근할 때 업무수행을 위한 편의 제공 차원에서 취재 차량을 이용했던 관행이 존재한다. 국회로 출근할 때 취재 차량을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게 현재도 고정출입처 출근 차량을 지원하고 있는 바, 고정출입처 출근 시 취재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사적 사용이 아님을 이 사건 사용자도 인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사용자는 국회로 출근할 때 취재 차량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정립하거나 업무지시를 한 적이 없다. 비록 2019년말 이 사건 근로자의 선임인 권O욱 국장이 출퇴근시 취재차량을 이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점심시간에 취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였으며, 특정 사례에 한정된 것으로 이를 규정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신문사 총무부 부장은 차량운행일지 결재를 통해 출입처 지정 기자에 대해 차량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그에 대해 지적한 바가 없다.


④ 이 사건 사용자는 인사위원회에서 ‘2022. 10. 11. 다른 기자의 취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징계 심의에 반영하고 있는데, 해당 문O원 기자는 오전 7시경에 취재 지시를 받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의사소통의 오류로 문O원 기자의 공항도착 시간이 8:30이라고 이해하여 픽업요청을 한 것으로, 문O원 기자의 거절의사도 없었고, 억지로 동승을 요구하거나 명령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