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사용자가 징계 및 해고를 언급한 점은 근로자들의 쓰레기 미수거를 이유로 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9-10. 경북지노위경북2024부노28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근로자들의 2024. 5. 2. 자 준법근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징계 및 해고를 언급한 점과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탈퇴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 및 해고를 언급한 점은 근로자들의 쓰레기 미수거를 이유로 한 객관적 상황에 대한 고지에 불과하고, 조합원의 노동조합 탈퇴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3에 대하여 작업구역을 변경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3과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 박○석과의 자리변경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