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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근무성적 평정 결과 및 교육 미이수와 교육 불참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10.18
  • 조회수 : 89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8-12.    서울지노위서울2024부노54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판정요지】


① 직권면직이 근무성적 평정 결과 및 교육 미이수와 교육 불참 등의 사유로 이루어진 점,

② 직권면직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였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사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간섭·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직권면직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