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임처분이 정당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8-21. 경북지노위경북2024부노23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징계사유, 양정, 절차)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해임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