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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등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3.08
  • 조회수 : 61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1-10.? ? 서울지노위서울2024부해4012? ?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2024. 8. 1. 정직 1월의 징계를 통보받은 점, ② 징계위원회는 2024. 8. 19. 근로자의 징계 재심 청구에 대해 원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유지한다고 결정한 점, ③ 사용자는 재심 징계위원회 의결에 앞서 2024. 8. 2.~9. 1. 정직 1월의 징계를 집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24. 11. 18. 제기된 구제신청은 2024. 8. 1.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제기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하는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