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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유류 배달원인 신청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행하는 2개의 사업장(주유소)이 별개의 사업장이어서 상시근로자 수가 4인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4.18
  • 조회수 : 62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5-3-26.    제주지노위제주2025부해2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근로자 적격이 있는지

① 업무의 내용(유류 배달 범위) 및 업무시간(종료 전 사용자에게 연락, 휴무하기 전 보고)·장소(배달 차량 보관과 이동) 등이 피신청인의 배우자인 남편에 의해 정해지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점, ② 신청인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배달 차량을 이용하고, 차량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도 신청인이 사전에 보고하면 사용자가 수리 등을 지시하고 비용도 사용자가 부담한 점, ③ 신청인이 기본급 등 고정금을 받지 않았으나 건별 수수료를 월 단위로 계산하여 일시 지급한 점, ④ 피신청인이 배달업무량이 많아지는 기간에 신청인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 방법을 변경하려 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사용자가 2개 주유소의 대표자이고, 업종이 동일하나, ① 2개 사업장이 38km 떨어져 있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2개 사업장의 개업 시기 및 경영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각각 개별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한 점(근로계약서, 급여, 4대 보험, 인사 및 노무관리, 세무 관리 등)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업무 중 다른 사업장 지역과 가까운 지역의 유류를 배달 등) 만으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주유소의 상시근로자 수는 최대 2명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