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근태불량, 업무해태, 자리이탈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진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5-3-28. 중노위중앙2024부해2130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무단결근, 지각, 조퇴 등 근태불량이 회사의 출입기록 등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1,961개의 업무 전자우편을 읽지 않는 등 업무 해태 사실이 직원 간 주고받은 전자우편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업무처리를 지연 또는 누락하여 급여오지급 원인을 제공한 점, ④ 자리이탈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팀원 관리 부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근태 불량 및 업무해태 행위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② 인사부서 이사로서 결재 권한이 있는 지위와 책임이 있는 점, ③ 회사가 무단결근의 사유로 해고한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1개월의 징계 양정이 징계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고, 이 사건 회사 규정에 의거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