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근로자대표 협의절차의 흠결만으로 경영상 해고를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4-1. 서울지노위서울2025부해404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매출과 영업실적이 없고 인건비와 관리비가 가수금으로 충당되며 영업손실이 증가하는 등 재무제표상 경영이 악화되고 해고 당시 매출이나 경영 사정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광고비 절감과 법인 차량 매각 등을 하였고 대부분의 직원들의 해고로 배치전환 등이 불가하였으므로 해고 회피 노력이 있었음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여부
경영상 위기로 대부분의 직원이 해고되어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이 중대하게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음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
소규모 사업장으로 협의절차 흠결만으로 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