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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거에 있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유하는 자의 기준은 무엇인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8.13
  • 조회수 : 601

☞ 고용노동부 / 산재예방정책과-4658  ☞ 회시일 : 2020-09-17


【질 의】


■ 근로자대표 선거에 있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유하는 자의 기준은 무엇인지

■ 근로자대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사용자의 범위는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은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각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될 자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 근로자대표 선거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사용자 측의 개입을 배제하고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의사가 보장되도록 사용자위원이 될 자를 제외한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만 있음


■ 근로자대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구성원인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까지를 범위로 함.

- 이 경우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이란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위를 의미하며,

- 질의에 따른 9개 부서의 장이 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대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