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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업종코드에 따라 해석된 산업분류가 아닌 자체적으로 해석한 산업분류를 기반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및 기준 마련하는 것이 가능한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12.31
  • 조회수 : 604

☞ 고용노동부 / 산재예방지원과-830 ☞ 회시일 : 2021-10-28


【질 의】


1. 산재보험업종코드에 따라 해석된 산업분류가 아닌 자체적으로 해석한 산업분류를 기반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및 기준 마련하는 것이 가능한지

2. 해당 회사에서 자체 해석한 산업분류와 산재보험업종코드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상이한 경우 자체 해석한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산재보험업종코드를 변경하거나 부여받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 수(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됨.

- 하나의 사업장에서 산업분류는 「통계법」 상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하되, 여러 가지의 산업활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주된 산업활동에 의하여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

* 주된 산업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부가가치(액)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 산출액(매출액)에 의해 결정

-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산재보험업종코드를 부여받는 사업의 종류에 대한 판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사업 종류(산재보험업종코드)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