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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폐업을 이유로 퇴직연금계약을 모회사로 이전처리가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자회사를 포함하여 규약변경 후 계약이전 처리를 해야 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2.11
  • 조회수 : 729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404  ☞ 회시일 : 2021-01-21


【질 의】


■ 사실관계

- △△엔지니어링 창원지점(자회사)는 2017.10.20. 폐업 신고하였고, 근로자들도 모두 퇴사하였으나 DB형 제도는 유지되고 있어 퇴직연금 가입자명부에 등재 중

- △△엔지니어링(모회사)은 DB형 제도 규약을 별도로 신고

* 법인등록번호는 동일하나 사업자번호는 상이

■ 질의요지

■ 자회사의 폐업을 이유로 퇴직연금계약을 모회사로 이전처리가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자회사를 포함하여 규약변경 후 계약이전 처리를 해야 하는지

-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승계된다는 별도 서류가 존재하지 않아 동일회사로 간주하고 계약이전 처리가 가능한지

■ 폐업한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자명부를 정리할 경우 기 신고한 원천징수영수증과 실제 이체한 퇴직금액이 상이(대출채권 공제 등으로)하더라도 무지급처리가 가능한지


【회 시】


■ 폐업, 도산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폐지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므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임의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하고 지속적인 계약 유지가 필요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2511, 2015.7.29.)


■ 또한, 퇴직연금계약은 보험 또는 신탁계약이므로 퇴직연금 적립금은 가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DB형 제도의 경우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150을 초과하거나,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초과 적립금이 남아 있는 경우(퇴직급여보장팀-801, 2007.10.24.) 등 예외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이 가능합니다.


■ 또한,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퇴직금 지급액과 대출채권 공제 후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지급액이 다르다면 퇴직금을 지급완료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가입자 명부에서 제외하는 것도 어렵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