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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장은 DB제도와 DC제도가 복수로 설정되어 있으며, DC가입자는 DB제도로 변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상황임. 이때, DB제도를 폐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2.11
  • 조회수 : 487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4647 ☞ 회시일 : 2020-10-15


【질 의】


■ 해당 사업장은 DB제도와 DC제도가 복수로 설정되어 있으며, DC가입자는 DB제도로 변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상황임. 이때, DB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의 대상은 누구인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1호가목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 이 때, 동의 대상인 근로자는 폐지하는 퇴직연금제도에 적용받는 근로자로 사료됩니다.


■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DC제도를 선택한 근로자는 DB제도로 변경하지 않도록 규약으로 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이고, 향후에도 DB제도의 변경·폐지가 DB제도의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 DB제도 가입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