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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실무경력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2.18
  • 조회수 : 716

☞ 고용노동부 / 산재예방지원과-445 ☞ 회시일 : 2021-09-08


【질 의】


1. 안전보건진단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에서 기사자격 없이 안전검사기관 경력 5년인 사람이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추가 강사가 실습보조 업무를 실시한 시간이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강사가 분기별 12시간 이상 강의시간으로 인정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기준 필요

3. 직무교육기관 인력기준에서 산업안전기사(안전)자격 취득 후 3년 + 건설안전기사(안전)자격 취득 후 4년의 경력을 가졌을 경우 합산 경력을 7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직무교육기관 인력기준에서 안전분야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 보건분야 기사 자격 취득 후 4년의 경력을 가졌을 경우 합산 경력을 7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 대학 등의 학교에서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으로 활동한 경우와 기업체 등에서 요청에 따라 관련 과목의 강의를 실시한 경우 강의한 경력을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의 실무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제3호가목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는 안전보건진단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이 포함 될 수 있으나,

- 실무경력은 해당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전담한 경력이어야 함으로 안전보건관련 기사 자격없이 행정업무만을 한 경우에는 실무경력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은 분기별로 12시간(1인 마다) 이상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추가 인력에 대해서는 필수 강의시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2에 따른 관련 분야의 범위가 같다면 경력을 합산할 수 있음.


4. 안전분야와 보건분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2에 따른 관련 분야의 범위가 다르므로 경력을 합산할 수 없음.


5.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 일정시간 이상 대학 겸임교수, 시간강사, 기업체 등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한 경력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