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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전담 조직의 장도 형사처벌 대상인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2.17
  • 조회수 : 275

☞ 고용노동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640  ☞ 회시일 : 2022-02-21


【질의】


1. 전담 조직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경영책임자를 보좌하는 역할로만 운영하면 되는지?

2.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전담 조직의 장도 형사처벌 대상인지?


【회시】


1.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은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

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관리. 감독하는 등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을 보좌하고,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전. 보건에 관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2.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주체는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이고, 전담 조직의 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