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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선수단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아마추어 운동 선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4.20
  • 조회수 : 208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5583  ☞ 회시일 : 2018-08-24


【질의】


●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선수단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시】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⑨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6.12.7. 선고2004다29736 판결 참조).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 귀사와 선수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는 점, 업무내용은 각 선수마다 볼링, 탁구, 테니스 등 종목별 운동 등으로 정해져 있고, 소정근로시간(월~금 10시~14시)과 근로 장소(종목별 지정 체육관)가 지정되어 있는 점, 귀사의 통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을 적용받고 사번을 부여받고 있는 점, 휴가 사용에 있어서 각 종목별 조장의 승인하에 근태대장을 작성하고 회사 인사시스템에 등록하는 승인 절차를 거치고, 그 외에 사항에 대하여 조장이 근태 등 인사 관련 사항을 상위 관리자에게 수시로 보고 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다고 보이는 점, 운동선수로서 운동장비를 개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직접 구매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장비구입 등의 명목으로 매월 20만원의 정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점, 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여기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장비구입비, 복지포인트, 조장의 경우 직무수당 등이 포함되어 기본급 또는 고정급의 형태로 지급되어 있는 점, 이에 따라 노무제공으로 인한 이익의 창출 또는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재직 중 다른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수 없거나 제3자를 통해 업무를 대체하게 할 수 없는 등 근로제공의 계속성, 전속성이 인정되고, 대체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매월 근로소득세와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 운동 선수의 특성상 업무수행 과정에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자율성이 상당 부분 인정되는 등의 특징이 있기는 하나 이는 업무의 고유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동 사실만을 가지고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귀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마추어 운동선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