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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 내 사업 부문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7.26
  • 조회수 : 294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4516  ☞ 회시일 : 2021-12-24


【질의】


● 동일 사업 내 사업 부문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되는지


【회시】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여기에서의 차별적 처우란 합리적 이유 없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함(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다1051 판결 등).


-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여, 자기 의사에 의해서도 피할 수 없는 후천적 신분이나 지위가 포함된다 할 것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같은 법인 내의 개별 사업부를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조건이 서로 다르더라도 이는 별개의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이므로 그 근로자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균등처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 설령 개별 사업부가 독립성이 없고 사업부 간 인사 이동이 수시로 이루어진다면 특정 사업부에 근무하는 그 자체가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적 지위나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회적 신분으로 보기는 어려워 사업부 간 연차휴가의 분할 사용이 다르더라도 「근로기준법」제6조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다만, 같은 법인 소속이라면 사업부가 다르더라도 달리 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