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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과 퇴직시점

  • 작성자 : 공인노무사 박규희
  • 작성일 : 2013.07.27
  • 조회수 : 13713


Ⅰ. 서설

개정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거 2016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는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어 시행예정입니다. 이하에서는 각 기업에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년과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점은 언제인가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정년관련 법규정

관련법에서는 직접적으로 ‘정년’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이라는 용어로 아래와 같이 취업규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4. 퇴직에 관한사항

2. 취업규칙에 규정

정년은 근로자의 퇴직사유의 하나이므로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Ⅲ. 정년과 퇴직시점

1. 고용노동부의 입장

▢ 근로기준법령은 근로자의 정년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사안이며, 정년의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정년의 시점을 도달일로 보아야 할 것임. (1990.12.26, 근기 01254-17838)

▢ 단체협약에 정년을 규정하고 그 정년이 도달(시작)하는 날을 의미하는지 만55세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는 지를 명확히 해놓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만 55세에 도달한 날(만 55세가 시작된 날)로 보아야 할 것임.(1992. 6. 26, 근기 01254-886)

2. 대법원의 입장

▢ 정년을 기산하는 시점(정년 퇴직일)은 당사자간 정함이 없으면 그 정년이 도달하는 날을 말한다. (정년이 종료되는 날이 아니다) 정년이 53세라 함은 만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73.6.12, 71다2669)

▢ 직원의 정년퇴직일은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의 그해 말일”로 정해져 있어, 1937년 3월 26일생인 원고의 정년퇴직일은 1999.12.31 임에도 피고가 위 조항을 1998.12.31일자로 정년퇴직한 것은 부당하다. (대법원 2002다 69631, 2003.3.14)

3. 당사자간에 퇴직시점을 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시점
(정년제 관련 업무처리지침: 2007.11.29, 근로기준팀-8048)

퇴직시점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운용해 온 경우에는 그 관행에 따라 퇴직시점이 결정됩니다. 과거에 근로자들이 정년 종료일에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년에 도달한(시작된) 첫날에 퇴직토록 한다면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므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며 당해 근로자의 경우 정년 종료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Ⅳ. 정년퇴직시점의 예시

<예시>
만 60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는 ‘갑’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을’의 생년월일이 1956년 8월 1일 인 경우

1. 정년퇴직 시점을 정년이 시작된 첫날로 규정한 경우
⇒ ‘을’의 정년퇴직시점은 2016년 8월 1일 됩니다.

2. 정년에 도달한 달의 말일로 규정한 경우
⇒ ‘을’의 정년퇴직시점은 2016년 8월 31일이 됩니다.

3. 정년이 도달한 해의 3/4분기 말일로 규정한 경우
⇒ 정년에 도달한 해의 3/4분기 말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정년퇴직
시점은 2016년 9월 30일이 됩니다.

4. 정년에 도달한 해의 하반기 말일로 규정한 경우
⇒ 정년에 도달한 해의 상반기 말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을’의 정년 퇴직시점은 2016년 12월 31일이 됩니다.

5. 정년에 도달한 해의 말일로 규정한 경우
⇒ ‘을’의 정년퇴직시점은 2016년 12월 31일이 됩니다.

6. 정년이 종료되는 날로 규정한 경우
⇒ ‘을’의 정년퇴직시점은 2017년 7월 31일이 됩니다.

Ⅴ. 결어

개정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60세 정년의무, 300인 이하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60세 정년의무가 가 적용됨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는 일시적인 정년 60세 시행에 따른 퇴직자 과다로 인한 인건비 부담과 업무 손실 등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단계적인 임금피크제 도입(고용보험법상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금제도 활용) 등에 대해 선행적으로 노사간 협의를 통하여 60세 정년의무화에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3. 07. 29
공인노무사 박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