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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작성자 : 공인노무사 박규희
  • 작성일 : 2013.07.19
  • 조회수 : 12909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Ⅰ. 서설

근로자들이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장,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업장 및 식당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합의 연장근로)의 규정에 의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특례적용 대상사업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장의 주된 사업이 특례적용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거 합법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관련 법규정

1.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 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사업의 예

사업의 성격 내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엄격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제가 공중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바 어떠한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간략히 예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의 경우
‘물품 판매 및 보관업’은 물품판매업과 보관업을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소매업 및 창고업 등이 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27, 2007.04.27)
금융보험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거 금융업은 은행, 투자기관, 여신금융업이 해당되고 보험업의 경우 생명보험업 및 손해보험업이 해당됩니다.

2. 통신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거 유무선 통신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의료원, 병원 및 식당 등이 해당됩니다.

4.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노인양로 시설업 및 노인요양 시설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Ⅲ.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을 위한 조건 및 유의사항

1. 근로시간(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8조에 정해진 대상사업에 해당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수적입니다.

특례 대상사업은 ①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②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③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④사회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서면합의의 주체인 근로자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서면합의의 내용과 범위는 법에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으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남용될 경우 근로자의 건강과 생활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①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 ② 1일의 연장근로 제한시간 ③시행기간 ④합의성립 연월일 ⑤합의를 해지할 수 있는 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서면에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유급주휴일,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연소근로자나 임산부 근로자,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별도로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따른 연장근로나 휴게시간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Ⅳ. 결어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한 사업에 한하여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는 바 자칫 이를 사업주가 악 이용하여 장시간의 근로를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은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에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최소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2013. 07. 22
공인노무사 박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