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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차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 작성자 : 공인노무사 박규희
  • 작성일 : 2014.03.22
  • 조회수 : 11152

1. 서설

인턴사원으로 입사 후 정규직이 된 경우 퇴직금 및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언제부터 해야 하는가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가 달라지므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근로자가 공부를 하기위해 해외로 유학하는 기간 동안 휴직을 하였다가 다시 복귀할 경우 이를 계속 근로연수로 보아야 하는 지 등 계속근로연수로 보는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계속근로연수 관련규정

1)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1)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휴무기간
(원칙적으로 인정, 1990.4.25 임금 32240-5921)
2)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정규사원이 된 경우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3) 형사사간으로 인한 구금기간(해고조치가 없는 한 포함)
4) 수습 및 시용, 인턴기간
5) 부당해고기간
6) 결근기간
7) 정직기간
8) 본인의 직무와 연관된 해외유학기간 등

4. 특정기간의 합산여부 판단

1) 해외근로기간

국내에서 근무하던 해외근로를 선택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해외근무를 마치고 다시 입사한다면, 이후 퇴직금은 재입사 시부터 가산하여 지급한다.(대판 1996.9.10, 96다6141) 단,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수령행위가 없었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며 해외근로나 해외 교육 중에 또는 직후에 퇴직하였더라도 이에 준하여 해석합니다. (대판 1990.11.9, 90다카4683)

2) 해외유학기간

근로자의 해외유학기간도 그 목적이 근로자로서의 본연의 직무에 관련되어 있는 이상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계속 근로년수에 통산하여야 합니다. 관련 대법원(1976.3.9, 75다872)에서는 ‘해외유학기간이 본연의 직무와 관계가 있는 경우는 통산하며, 근로와 무관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기간이 휴직이나 정직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계속 근로년수에 산입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군복무기간

군복무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병역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사용자로 하여금 그 기간을 휴직처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병역법(1970.12.31;법률 제2259호) 제69조 제2항과 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 후 그 직장에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위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퇴직금의 지급기간에 까지 산입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 1993.1.15,92다41968)라고 대법에서 판시한 바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 합산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5. 결어

종종 사사휴직이나 비정규직 또는 인턴사원으로 근무 중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시점과 관련된 노사 간에 분쟁이 발생되어 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되곤 합니다. 기본원칙은 근로형태(정규직 또는 비정규직)보다는 근속기간의 중단 없이 연속근로를 하였을 경우 계속근로년수에 산입되며 예외적으로 일정기간 근로기간의 단절이 있었고 회사에 퇴직서를 제출하였으며 개인목적으로 인한 휴직 등은 제외될 수 있는 점 참조바랍니다. 끝.

2014.3.24
노무법인 두레
공인노무사 박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