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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 주요 개정노동법 안내

  • 작성자 : 공인노무사 박규희
  • 작성일 : 2014.07.01
  • 조회수 : 5594

1)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 다태아 출산시 출산전후 휴가 120일로 확대(2014.7.1 시행)
2)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8항 : 산모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상태인 경우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214.9.24 시행, 300인 이상/ 2016.3.24 시행예정, 300인 미만)
3)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2항 : 사업주(대표이사)도 성희롱 예방교육 받아야 한다.(2014.1.14 시행중)
4)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 육아휴직 자녀대상 연령 확대(6세 이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2014.1.4 시행 중)
5) 기간제법 제6조 제3항 : 단시간 근로자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지급 (2014.9.19 시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바랍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