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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출근자에 대한 임금공제 및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지급문제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4.10.05
  • 조회수 : 6368

1. 서설

근로자가 지각출근으로 인해 근로를 일정시간동안 제공하지 못한 경우 임금공제와 지각출근은 했으나 업무상 연장근로를 제공한 경우 추가적인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문제에 대하여 이하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 관련 규정

1)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2) 임금공제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지각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했을 경우 임금공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에 해당되므로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비례하여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2000.10.13, 근로기준 68207-3181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시업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각을 하는 경우, 당사자 간에 당일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근무성적 불량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상기 제재내용과는 별도로 귀사의 종업시간 이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4. 결어

회사에서는 지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금(100%)을 공제할 수 있을 것이며 지각 출근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또한 그 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금(150%)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업무가 아닌 경우 외에는 연장근로를 실시하여 50%의 추가임금을 지급할 사유가 없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지각 출근자에 대해서는 필히 시말서 징구를 통한 경고장 발부를 하는 등 징계제재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2014. 10. 06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