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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시 언제기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나?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4.11.15
  • 조회수 : 11314


1. 서설

재직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경우 언제기준(휴가 발생 월, 최종 휴가 청구권이 있는 월,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월)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와 퇴직자의 경우 퇴직한 후 회사측에서 3년간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였을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경우 퇴직 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퇴직 전 각 년도별로 계산해서 지급했었어야할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④ ~중략~
⑤ 사용자는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의 제5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1990.03.19, 근기 01254-3999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합니다


4. 계산사례 : 입사일자 기준 정산 시 기준의 예

< 2012.4.15. 입사하여 2013.4.15.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경우 >

1) 2014.4.15.까지 1년간 동 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동안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휴가를 사용하게 되며, 2014.4.14.까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미사용수당 지급은 2014.4월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5. 결어

재직자의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의 경우 통상적으로 매년 1월 중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연차미사용수당 계산기준 통상임금은 전년도 12월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입사일자 기준 사업자의 경우에는 상기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최종 휴가청권이 있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자의 경우, 만약 연차미사용수당을 최근 3년간 지급하지 않아서 해당 퇴직자가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였을 때 계산해서 지급해야할 3년분 연차미사용수당 계산기준 통상임금은 퇴직 시의 해당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아닌 퇴직 전 각년도별 최종 휴가청권이 있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끝.

2014. 11. 17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