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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중도 퇴직 및 재입사 형식으로 지급한 퇴직금 지급의 효력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4.11.08
  • 조회수 : 9096

1. 서설

2012.7.26.자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은 관련법규의 제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중도에 퇴직시킨 후 퇴직금을 지급하고 재입사시키는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형식적으로 중도 퇴직처리 후 지급한 퇴직금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지급관련 법규

1)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 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 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 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 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벌칙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의 7가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을 때에 대한 별도의 벌칙(징역형 또는 벌금형, 과태료 처분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 형식적 퇴직처리 후 지급한 퇴직금의 효력관련 법원의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1) 청주지법판결, 2014.02.02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퇴직 후 재입사 처리된 사원들이 '계속 근로'를 인정받았다면 이들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김재형 부장판사)는 A저축은행의 퇴직사원 신모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신씨 등에게 미지급 퇴직금 총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간 퇴직이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이뤄졌고, 그 전후 업무 내용에 별다른 변동이 없는 점으로 보아 신씨 등의 계속 근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 없이 근로자가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 후 재입사로 이뤄진 퇴직금 중간정산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 2011.07.25.

회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퇴직 후 재입사 처리를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를 했다면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퇴직 후 재입사는 근로자 의사와는 상관없이 퇴직금 누진제에 따른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기업의 경영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뤄졌고 구씨 등은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따라서 퇴직 후 재입사에 의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차별개선과-1219, 2008.07.29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무처리 과정상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직서 제출만을 이유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4. 결어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회사의 필요에 의해 또는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그 퇴직금은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어 무효가 되며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형식적인 중도 퇴직처리 및 재입사 형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4. 11. 10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