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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당직시 임금(당직수당 or 휴일수당)지급 문제

  • 작성자 : 공인노무사 박규희
  • 작성일 : 2013.07.06
  • 조회수 : 12290

Ⅰ. 서설

근로자가 휴일에 당직을 실시할 경우 당직의 성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적인 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당직을 실시할 경우와 형식적으로는 당직근무이나 현실적으로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것을 당직근무에 준하여 당직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인지 아니면 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당직의 정의

1. 대법원 판례(대법원 93다46254, 1995.1.20)의 정의

일반적으로 당직(일·숙식)이란 본래의 담당 주 업무 외에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적인 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비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노동부 행정해석(근기01254-5391)의 정의

일직·숙직 등 당직은 통상 근로와는 달리 사업장 내 시설이나 장비 등을 유지·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제공하는 근로를 말한다.

Ⅲ. 당직근무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입장

1. 대법원 93다46254, 1995.1.20

일반적으로 일·숙식(당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일·숙식이 아니고 일·숙식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2. 대법원 99다7367, 2000.9.22

일반적으로 숙직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정상적인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Ⅳ. 결어

근로자들이 휴일에 근무하는 내용이 상기 대법원 판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장 시설에 대한 정기적 순찰, 전화 수수,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근로자 자신의 본연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시설 내(당직실)에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않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정상 근무에 준하는 임금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나 근로자들이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내용이 평상시 근로자 자신이 수행하는 본래 업무 내용이 연장된 경우 또는 휴일근무의 업무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끝.

2013. 07. 08
공인노무사 박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