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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채권과 임금 등과의 상계

  • 작성자 : 공인노무사 박규희
  • 작성일 : 2013.07.13
  • 조회수 : 12428

Ⅰ. 서설

근로자기 재직 중 업무상 금전적 손해 및 손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발생된 손해금액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등과 상계하여 공제할 수 있는 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관련 규정

1.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소결

근로자의 잘못으로 업무상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회사기 임의적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의 금품에서 손해금액을 상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의 ‘임금 전액불 지급원칙’과 동법 제36조[금품청산]의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Ⅲ. 손해배상 채권과 임금 등 상계관련 법원입장

1. 임금채권 상계의 적부는 근로자 동의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한다. (2001.11.27, 대법 2000다51544)

구 근로기준법(1997.3.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제36조 제1항 본문에서‘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직접 ·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려는데 있다. (대법원2001.10.23 선고2001다25184 판결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Ⅳ. 결어

종종 회사에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회사가 임의적으로 급여나 퇴직금에서 공제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근로자로부터 손해배상채권과 임금상계 동의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을 받은 후 근로자의 임금(급여, 퇴직금 등)에서 가능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끝.

2013. 07. 15
공인노무사 박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