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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포함 포괄연봉계약의 유효성

  • 작성자 : 공인노무사 박규희
  • 작성일 : 2013.09.08
  • 조회수 : 20104

1. 서설

기업에서 근로자와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이란 발생된 연차휴가를 미사용 하였을 경우 사후적으로 정산하여 주는 임금으로 이를 사전에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유효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포괄임금 계약의 유효성

1) 대법원 판례(대법 1983.9.13, 82다카49)에 의하면 포괄산정 임금제도와 관련된 근로계약의 유효조건으로 ①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② 근로자의 승낙하에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③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포괄산정 임금제도관련 계약의 유효성은 ① 근로자의 사전승낙을 받았는지 여부 ② 명시적 근로계약이 있었는지 여부 ③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 지 여부 ④ 승낙의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인정됩니다.

3. 연차수당 포함 포괄연봉계약 관련 원칙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체결시 또는 연봉계약체결시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안됩니다. 다시 말해서 연차수당은 전년도에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당해연도에 사용하도록하고 미사용시 익년도에 수당으로 보상해주는 사후적인 수당으로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포괄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니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갈 수 없다고 한다면 결국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 자체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 및 휴가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휴식을 주는 것이 목적이며 사전에 휴일 및 휴가를 박탈하는 대신 수당의 형식으로 포괄임금제에 포함시키는 것은 휴일 및 휴가를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벗어나는 것으로 포괄임금제 목적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근로조건이라 볼 수 없겠습니다.

4. 연차수당 포함 포괄 연봉계약체결의 예외 : 행정해석상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포괄 연봉계약체결시 예외적으로 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권을 보장한다면 예외적으로 연차수당을 포함한 연봉근로계약 체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 보상금을 월급여에 포함해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 체결은 수당 지급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07.04)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일정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토록 정하는 소위 포괄임금제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대한 소견

고용노동부에서는 연차수당을 연봉계약시 포함하더라도 연차수당 지급과는 별개로 발생된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만약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가겠다고 한다면 이를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없이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용자는 자칫 잘못 운용할 경우 수당지급과 휴가부여를 해야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5. 연차수당 포함 포괄연봉계약체결 효력에 대한 법원 입장

1) 관련 법원판결 : 수원지법2007나17199, 2008.01.11

[요 지]
비록 연월차휴가 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연월차휴가 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이 박탈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포괄임금제도가 인정되는 취지는 실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운 근로형태이거나 계산의 편의 등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계약을 존중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나, 원고들의 연차 및 월차휴가일수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그에 따른 수당을 계산하는 것 역시 어렵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휴일이나 휴가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휴식을 향유할 수 있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휴일, 휴가를 박탈하고 대신 수당의 형식으로 포괄임금제에 포함하는 것은 휴일, 휴가를 보장하려는 법 취지에도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월차 및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포괄임금제도의 목적 범위 이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근로조건으로 보기 힘든 점,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차 및 연차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하도록 보장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이를 보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 경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똑같은 임금을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되고 이미 선지급 받은 수당 때문에 근로자의 휴가청구가 실질적으로 제약을 받음으로써 휴가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는 점,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월차수당과 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에서 정한 월차수당과의 차액만을 청구하고 있는 점, 원고들이 피고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연차휴가를 포기하고 대신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월차휴가 수당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되어 있고, 연차휴가 수당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연차 및 월차휴가 수당의 포함 여부에 관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법원판결에 대한 소견

각종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연ㆍ월차 수당의 경우 휴식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포괄임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수원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수원지법에서는 판결문에서 "포괄임금제를 인정하는 목적은 근로형태상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고 계산상 편의 등 필요할 경우 당사자간 계약을 존중하려는 데 있다"며 "원고에 대한 연ㆍ월차 휴가일수와 그에 따른 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연ㆍ월차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지법판결이기는 하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보다는 더욱 엄격하게 연차수당 포함한 근로계약체결의 유효성에 대하여 판결하였습니다.

6. 결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규정의 근본적인 취지는 수당 즉 금전보상이 아닌 휴가 부여를 통한 재충전을 통하여 직장생활의 활력을 불어넣고 근로의욕 재기를 위함에 있으므로 사전적으로 연봉계약시 수당으로 지급하여 향후 법원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보다는 연차휴가의 원래취지에 맞추어 발생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부여하도록 해야하며 사용자가 만약 임금지급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상 규정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사용자는 수당지급에 대한 부담감 감소와 근로자는 발생된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노사 상호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2013. 9. 9
노무법인 두레
공인노무사 박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