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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일할계산과 통상임금 여부판단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4.11.01
  • 조회수 : 9404

1. 서설

임금의 제 수당과 상여금 등에 있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최근 지법 및 대법원 판결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일할계산 대상 임금의 범위와 통상임금판단기준 여부에 대하여 2014년 법원 주요판례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일할계산 대상임금의 범위

기업에서 지급하고 있는 임금에 대한 계산방식은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일할계산에 대한 임금범위와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3.12.18.자 통상임금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에서는 월 급여 지급항목(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기타 제수당)에 있어 계산방법은 일할계산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중도 입사자, 퇴사자, 복직자, 휴직자, 결근자들에 대해서 해당 일자에 대해 일할 계산 또는 감액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2014년 지법 및 대법원 판결에 있어서 일할계산 또는감액 지급하는 임금(월급여의 제 수당 및 상여금 등)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 또는 일정률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므로 이는 고정적 임금에 해당되어 통상임금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3. 일할계산지급된 임금이 통상임금으로 판정된 최근 판례들

1) 상여금 일할계산

① 부산지법2011가합27496, 2014.10.10
상여금에 대해 비록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퇴직자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더라도 재직한 근로자들 중 결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고정성이 인정되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

② 서울중앙지법2012가합100222, 2014.04.04
상여금이 기본급여의 50%씩 매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중도 입-퇴사자에 대해서도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었다면, 위 상여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개념적 징표를 모두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중식대 보조비 일할계산: 부산지법2011가합27496, 2014.10.10
피고가 지급한 중식대 보조는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중식대보조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이자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교통보조비 일할계산

① 대법2013다10017, 2014.08.20
임금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승무원들에게 1일당 2,0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한 경우, 위 교통비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② 부산고법2012나7816, 2014.01.08
피고가 원고들에게 출근일수에 따라 1일당 1,400원을 교통비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의하면 교통비는 근로자의 근무성적 등과는 무관하게 근무일수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4. 결어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월 급여 지급항목 중 중식대 보조비, 교통보조비 및 상여금에 대해 일할계산 또는 감액 지급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 또는 일정률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므로 이는 고정적 임금에 해당되어 통상임금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업에서는 월 급여 항목과 상여금 등에 대해 통상 임금성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경우(중도입사, 퇴사, 휴직, 복직, 결근, 병가 등)라도 일할계산 또는 감액지급하지 않도록 해당 지급규정을 취업규칙에 명시, 개정하여 전체근로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노조가 없는 경우) 또는 노동조합 대표의 동의(전체 근로자 과반수이상이 조합원으로 구성된 경우)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신고를 하여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4. 11. 3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