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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시킬 경우 회사가 받는 불이익 또는 제한사항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5.07.19
  • 조회수 : 24670

1. 서설

최근 경기악화로 인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근로자를 권고사직을 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만약 근로자를 권고사직을 시키는 경우 회사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가? 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권고사직의 정의와 법률효과

1) 권고사직의 정의

권고사직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 자신의 의사가 아닌 회사 경영난이나 사정 등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93누 16185판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 권고사직의 법률효과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퇴직과 같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으며, 당사자 간 합의 과정에서 근로자가 금품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거나, 회사가 먼저 위로금을 제시하여 당사자 간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자발적인 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지만 회사에서 사직 권유에 따른 권고사직은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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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고사직을 시킬 경우 회사의 불이익에 대하여

1)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 사업’의 대상에 대한 제한

① 개요

경기변동, 생산구조 변화 등으로 생산량,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훈련,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 및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고용유지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② 제한내용

계획 신고 된 고용유지조치기간(휴업 등)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당해 사업주가 당해 사업 피보험자를 정리해고, 권고사직, 기타 비자발적인 희망, 명예퇴직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신규채용이 발생 시에도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 해고가 예정된 자 및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제한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경영상해고·권고사직 시킨 경우,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시킨 경우, 불법 고용한 경우에는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합니다.

3) 정부지원 인턴제지원제한

① 청년인턴지원제도 제한

청년인턴제 최초 신청일 1개월 이전부터 발생하는 인위적 감원에 대해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인턴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회사사정에 의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하고 또한 신청일 이후의 감원 발생 시에는 기존 선정된 협약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② 장년취업인턴제 제한

장년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장년취업인턴제를 신청 및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관련 고용노동부의 의견 및 최근 관련 동향

1) 권고사직을 하게 될 경우 회사의 불이익에 대하여

권고사직을 하게 될 경우 회사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되는 것은 단정적으로 불이익이다 아니다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는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고용허가를 받기이전 6개월 내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내보내는 경우 (이른바 권고사직)가 있으면 고용허가가 제한이 되고, 각종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사유가 되었을 때도 6개월 이내 권고사직이 있으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권고사직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기업에 대한 자료요구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등으로 인해 해당 회사의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자가 증가할 경우 관할 지역 고용노동지청에서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부 고용노동지청에서는 회사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자료를 요구하여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결어

회사의 경영악화로 불가피하게 권고사직을 실시하는 경우 만약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고용을 하고 있는 경우, 청년 및 장년인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은 지원금 제도 및 채용 등에 있어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점들을 유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2015. 7. 20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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