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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일 또는 유급휴일로 규정된 토요일 근무 시 지급해야하는 수당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5.08.15
  • 조회수 : 27464

1. 서설

주 40시간 근무제도가 2011년 7월 1일부터는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도입되어 시행됨에 따라 2011년 7월 1일 이후에는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취업규칙에 토요일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되어 그에 대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바 이하에서는 토요일 근무 시 지급해야하는 수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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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급 휴무일과 유급휴일과의 구별


1) 무급휴무일의 정의
근로자는 근로의무(출근의무)가 없고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2) 유급휴일의 정의
근로자는 근로의무(출근의무)가 있으나 근로기준법(유급 주휴일) 또는 취업규칙(유급휴일)에 의거 근로제공이 면제가 되는 날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4. 월 소정근로시간별 사업장의 토요일 근무 산정방법

1)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에 해당되어 근무 시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① 209시간의 산정방식: (40시간+8시간)×4.345주 = 209시간
② 209시간의 의미
? 월 급여산정 시 활용됩니다.
즉, 시급 5,580원×209시간 = 1,166,220원
? 따라서 209시간에는 토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지급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므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③ 토요일 근무 시 임금계산방법
? 토요일 근로자가 근무를 할 경우 무급휴무일로 정한 상태(근로의무가 없는 날)에서 출근하여 1주 40시간(월~금)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 였으므로 연장근로가 됩니다.
? 따라서 토요일은 근로시간이 1시간이든 12시간이든 상관없이 토요일 근무는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56조에 의거 토요일 기 본 근로에 대한 100%와 연장근로 할증 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 다. 예를들면 토요일 12시간 근무를 한 경우, 시급이 5,580원이면 5,580원×12시간×150% = 100,440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인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을 유급휴무일 또는 유급휴일로 취업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되어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① 226시간의 산정방식
(40시간+4시간+8시간)×4.345주 = 226시간
② 226시간의 의미
? 월 급여산정 시 활용됩니다.
즉, 시급 5,580원×226시간 = 1,261,080원
? 따라서 226시간에는 토요일 근무 4시간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월 급여 에 포함되어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③ 토요일 근무 시 임금계산방법
?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규정한 날(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출근한 경우 1주 40시간(월~금)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연장근로가 되 어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만약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규정 한 날(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 되어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정한 경우, 근로자가 토요일 4시간의 근무를 했 을 때에는 유급 100%+토요일 기본 근로에 대한 100%+토요일 연 장근로에 대한 50% 총 250%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 급 100%는 월 급여 226시간 안에 포함되어 지급되므로 실질적으로는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한 150%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근로자가 토요일 4시간의 근무를 했 을 때에는 유급 100%+토요일 기본 근로에 대한 100%+토요일 휴 일근로에 대한 50% 총 250%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 급 100%는 월 급여 226시간 안에 포함되어 지급되므로 실질적으로는 토요일 휴일근로에 대한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5.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의 유의사항

☞ 휴일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중첩지급의무 발생으로 규정변경 검토

정부는 2015년 8월 12일 대통령의 4대 부문 개혁발표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노동 분야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16년부터는 휴일근무가 연장근로 범위에 포함되어 휴일근무 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중첩하여 지급해야하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되어 기존에는 휴일근무 시 휴일근무수당으로 150%의 임금지급의무가 있었으나 2016년부터는 휴일근무수당 150%+연장근무수당 50% 총 200%의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은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유급휴무일 또는 무급휴무일로 변경해야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임금지급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

2015. 8. 17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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