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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실시의무와 위반 시 즉시 과태료부과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5.08.29
  • 조회수 : 11098

1. 서설

회사는 사무직근로자에 대해 2년에 1회, 비사무직근로자에 대해 1년에 1회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최근에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관련 근로 감독 시 가장 쉽게 지적되는 사항 중의 하나가 전체 근로자 중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있거나 일반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재검이 나와서 재검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수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하에서 일반건강검진관련 법규 및 과태료 부과내용과 재검에 대한 일반건강검진의무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건강검진 관련 법규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위반 시 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43조제3항을 위반한 자

3. 건강검진 미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과 부과대상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 관련

1) 회사부과 과태료
3년 이내 건강진단 미실시 근로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 1인당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첫 해에는 5만원, 두 번째 해는 10만원, 세 번째 해에는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근로자부과 과태료
과태료는 통상 회사에 부과되나 만약 회사의 수차례 건강진단에 대해 안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건강진단 안내 메일 및 통지서를 보냈다면 건강검진 미진단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3) 회사가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는 방법
회사가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으려면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건강검진 받을 것을 독려했다는 증빙자료(사업장 게시, 사내 인터넷 게시 및 근로자 개인별 독려 문자발송 등)를 보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의무가 면제되며, 건강검진을 거부한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과태료 부과방법
기한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모든 사업장에 과태료가 일괄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근로감독계획 등에 따라 사업장 근로감독 시 건강검진 미실시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 실시의무와 위반 시 처벌과 재검자 관리방안

1) 건강검진 재검이유와 실시의무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고혈압, 당뇨 등으로 의사소견서에 의거 재검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재검을 해당 근로자는 받아야 하고, 회사는 재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2) 건강검진 재검 미실시에 따른 처벌
건강검진 재검자에 대하여 재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과태료부과가 되므로 사용자는 재검대상자에 대해 필히 재검을 받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재검에 대한 횟수제한 관련
재검 근로자가 연속적으로 3차, 4차 이상 재검이 나온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횟수제한 없이 재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역시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속적인 재검자에 대한 관리
만약 3차 이상의 재검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의사소견서를 근거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병가휴직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병가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재검결과 해당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면 통상해고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벌칙)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5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5. 결어

2011. 5. 19(목)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지적당하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항목이 건강검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다시 한번 전체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여부를 확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5. 8. 31.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