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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비 반환 Q&A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6.09
  • 조회수 : 1259

Q. 저는 1년간 회사에서 실시하는 해외 교육연수를 받고 복귀하여 교육연수기간의 2배인 2년간의 의무복무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가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되기 전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연수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의무복무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복무하지 않은 경우 남은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연수비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연수규정을 들어 저에게 해당 비율의 연수비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처럼 연수기간에 이미 지급한 연수비를 단시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위약예정 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바, 귀하와 같이 의무복무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 일정 금품을 반환토록 하는 연수규정이 위약예정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판례와 행정해석은 일관되게, “교육연수 후 의무복무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복무하지 않을 경우 일정비율의 연수비를 상환토록 규정한 것은 단지 경비반환 의무의 면제기간을 전한 것으로,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계약”(1982.06.22, 대법 82다카90, 2000.10.18, 근기 68207-3229 참조)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교육연수 기간 동안 회사가 지급한 연수비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의 지급이 아닌 단순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무복무기간을 정한 것은 귀하가 빌린 돈(연수비)의 반환의무 면제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노동법적 규율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에게 연수비 반환을 요구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귀하는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던 바, 해당 비율에 따른 연수비를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가 연수비 외에도 연수기간 당시 지급한 임금 반환까지 요구하는 경우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고, 또한 귀하의 해외 연수가 명목상 연수일 뿐, 사실상 출장업무에 해당하는 것일 경우 회사가 지급한 연수비는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해당 연수비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2003.10.23, 대법 20037388 참조) .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