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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12.03
  • 조회수 : 2631

1. 서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법정의무교육 중 사업주가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는데 이를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바 회사에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중 사업주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법정의무교육의 종류와 관련 규정 및 교육대상자

법정의무교육명

관련 법령

교육대상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3(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 및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교육관련 별도 노동법 상 규정은 없으나,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매뉴얼 개정안(2021.7) 40쪽에서는 사용자, 임원은 물론 정규직·계약직·임시직 등 모든 직원이 교육에 참여하도록 한다.”고 안내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서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동법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의무, 벌칙 116(벌칙)에서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법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함.

사용자 및 근로자


법 제정 목적과 고용부의 매뉴얼 상 사용자 및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별도 없음.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28(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사용자의 책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근로자


3. 결어


상기 6개의 법정의무교육 중 사업주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3가지1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바 관련 교육자료와 교육일지(성명기재, 서명/날인)를 보관하여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태료 부과되거나 향후 관련 분쟁발생 시 교육 수료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발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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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05.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