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파견근로자 중 2년을 초과하여 사용가능한 근로자는 누구일까?
1. 서설
파견근로자의 경우 최대 파견기간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누구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3. 파견기간 2년 초과하여 사용 가능한 근로자와 인력운영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파견기간) 제3항에서는 고령자(만 55세)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 중 만 55세 이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예를 들어, 임원 운전기사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잦은 운전기사를 교체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기사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자에 해당될 경우 2년 초과하여 사용 가능함】하는 것도 가능하니 인력운영에 참고 바랍니다. 끝.
제492호
2023.04.10.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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